법학
정당행위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 외에 모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일반적인 규정으로 명문화하였으며, 그런 이유로 정당행위는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1조에서 제24조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그 위법, 적법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정당행위의 기준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규정 내용 중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행위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정당행위의 근거는 전체 법질서의 이..
2022. 7. 12.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