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자구행위와 피해자 승낙
자구행위란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가기관의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와는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같고, 긴급피난과 구별됩니다. 자구행위는 사후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전적 행위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과 구별됩니다.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구행위는 보충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균형성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비교됩니다. 과잉자구행위는 필요적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구행위의 성립요건은 먼저 자구행위 상황인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청구권의 범위는 사법상 청구권이면 가능하고 재산적 청구권에 한하지 않습니다. 채권적 물권적 청..
2022. 7. 12.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