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 2022. 7. 12. 01:02

자구행위와 피해자 승낙

 

자구행위란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가기관의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와는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같고, 긴급피난과 구별됩니다. 자구행위는 사후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전적 행위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과 구별됩니다.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구행위는 보충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균형성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비교됩니다. 과잉자구행위는 필요적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구행위의 성립요건은 먼저 자구행위 상황인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청구권의 범위는 사법상 청구권이면 가능하고 재산적 청구권에 한하지 않습니다. 채권적 물권적 청구권은 물론 친족, 상속권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 신체, 자유, 정조, 명예 등의 권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권의 주체는 자신의 청구권인 경우에만 자구행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때에는 타인의 청구권에 대한 자구행위도 가능합니다.


청구권에 대해 불법한 침해여야 합니다.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구행위는 침해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구행위는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현재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합니다.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보전이 불가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법정 절차란 권리보호제도 및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절차 및 공권력에 의한 구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여야 하므로 자구행위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구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고, 후의 구제에 의하더라도 그 실효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구행위란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의 곤란이란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사정 이외에 자력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까지 있어야 합니다. 청구권 보전을 위한 행위란 재물의 탈환, 체포, 감금, 주거침입, 폭행 등이 포함됩니다. 자구행위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청구권의 보전 수단이므로, 청구권 보전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재산이나 그 대체물을 처분하거나 강제로 이행하는 것은 자구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보충성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균형성의 원칙의 경우 엄격한 이익형량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구행위의 효과는 위법성이 없어져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지만 모든 범죄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관하여는 형법 제24조는 각칙 상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만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승낙은 양해와 구별됩니다. 여기서 양해란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배제하는 때를 말합니다. 유효한 양해에 의한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되어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양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행위를 한 때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고의가 조각됩니다.


성립요건은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승낙자는 법익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도 승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낙자는 자연적 의사능력과 판단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승낙의 대상 법인은 처분이 가능한 개인적 법인에 한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이 인간에게 본질적인 가치이자 비 대체적인 법익은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승낙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지한 승낙일 것을 요구하여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 법익침해 시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낙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즉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은 형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괄적 규정인 형법 제20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피해자 승낙의 효과는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어져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으로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은 인식하였다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때는 말합니다.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행위자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나눠집니다.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은 피해자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정의 시기는 행위 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상당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추정적 승낙의 특유한 요건은 보충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거나 승낙할 수 있었다면 반드시 승낙했을 것이 분명한 경우야 합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추정적 승낙의 효과는 위법성이 없어져 범죄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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