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사전 / / 2022. 7. 21. 17:50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쉽게 신청하는 방법

최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에 따르면 중위소득을 기존 26%에서 30%까지 확대하여 4인 기준으로 17% 인상한 최대 15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쉽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인 되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본인은 물론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구성원까지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이 보장되는 제도로 코로나 19,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아래의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 지원 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방임 또는 유기, 학대당한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소득활동 미미_가구원 간호· 간병·양육),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경우(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 대발 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재산기준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 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②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이며, 주거 지원의 경우는 800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 중위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월 수익이 1,458,609를 기준으로 7인 가구까지는 755,191원씩 증가하고 8인 가구 이상은 655,191원이 증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내용

 

  •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583,400원(19.35% ↑),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536,300원(17.73% ↑), 5인 가구 1,807,300원(17.23% ↑), 6인 가구↑) ,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 262,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의료지원1회 300만 원 이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그밖에 기타 급여로 주거급여, 교육비, 전기요금, 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아래 링크)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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