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 2022. 6. 30. 10:37

형법의 의의, 기능 및 목적

 

형법이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벌과 보안처분과 같은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 전체를 의미합니다.

형법은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불리는 협의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 즉 형법전을 의미합니다. 형법전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형법전에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광의의 형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말하며, 형법전과 달리 그 이름과 형식이 아닌 범죄 및 그와 관련된 효과로서의 모든 법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보통은 형사특별법 형태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률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형법을 말합니다.

형법의 법 체계적 지위는 먼저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이므로 형벌권 행사는 국가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가 사인에게 작용하는 법으로서 공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은 재판을 통해 그 효과를 적용하는 법이므로 사법법에도 해당합니다. 형법이 사법법이기 때문에 형법은 합목적성보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뒤에서 살펴볼 죄형법정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은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실체에 관한 법으로서 실체법입니다. 이러한 실체법적인 지위는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형법의 규범적 성격으로는 먼저 형법은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에 해당합니다. 앞서 형법의 법 체계적 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은 국가가 일반 사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공법에 해당하고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여 그 행동을 규제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이며, 법관 등의 사법 관계자들의 사법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해두고 있으므로 일정한 행위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공동생활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국민에게 그 행위를 의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함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의사결정규범의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형법의 기능은 크게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으로 나뉘고 보호적 기능은 또 법익 보호 기능,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 보호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호적 기능은 국민이 평화롭게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법익을 여러 방면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형법의 기능을 말하며, 이는 형법의 주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에서 법을 정해둔 이유가 법익 보호를 위함이라는 점에서 모든 법의 기능이라 볼 수 있지만, 형법의 경우 공권력을 통해 사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법과 다른 특별한 법익 보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은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을 통해 법익 보호를 받을 때는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 수단을 모두 거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형벌의 목적은 형법의 탄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원래 형법은 악에 대해 보복한다는 의미에서부터 출발하였기 악을 행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갚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회의 정의 실현과 연결된다는 응보형론이 형법의 첫째 목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형론은 응보형론과는 다르게 형벌을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보지 않고 범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형론이 발전하여 교육형론으로 진화하였고 이는 범인을 형벌로 제재함으로써 이를 교육하여 정상인으로 바꾸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응보형론과 목적형론이 과거 형벌의 목적이었다면 오늘날은 응보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일반예방 주의와 특별예방 주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범죄 자체보다도 범죄자의 성격이나 환경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이러한 형법의 목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예방은 형벌이 일반인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형벌의 이러한 일반예방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태도를 심리적 강제설이라 합니다. 일정한 형벌이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 내려지고 집행된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반예방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형을 집행하는 일이 현재는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기고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의 다른 방법으로서는 특별예방이 있습니다. 범죄자 개인을 기준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내용이고 범인이 스스로 개선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제도를 두어 범죄자를 교화하여 결국 사회를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의 규정을 통해 이러한 특별예방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방 특별예방으로 나누어지지만 결국 둘 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은 일반예방 특별예방 모두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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