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 2022. 6. 30. 14:21

죄형법정주의 첫 번째 이야기

 

이번 포스트에서는 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란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를 행위를 하기 이전에 미리 형법전과 같이 성물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헌법적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법 규정은 위헌 무효가 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영국의 대헌장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었으며, 프랑스 인권선언 등에서 선언하여 역사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보호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의미하며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표현에 맡게 법률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 법률일 것을 요구하므로 법관의 자의 적용 또는 입법자의 자의적인 입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성문 법률주의,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성문 법률주의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범죄와 형벌이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성문 법률주의에서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령이나 규칙, 관습법을 근거로 처벌하는 경우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0두 19270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하여 성문 법률주의를 적용하였다.

 

성문 법률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으로는 먼저 위임입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위임입법은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되면서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한계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하위 규정인 명령, 규칙에 위임하려는 시도가 생기면서 나타났습니다. 다만, 위임입법은 성문 법률주의에 배치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우리 대법원은 2002도 2998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입법에 대한 허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수권 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위임입법이 되더라도 성문 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성문 법률주의의 파생 원칙으로 관습 형법의 금지가 있습니다. 관습법에 따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거나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여 그 행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이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관습법이 간접적으로 형법 규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때는 관습법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살펴보면, 소급 금지의 원칙이란 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을 할 수 있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이념과 책임주의를 근거로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현행 형법 제1조 제2항에서도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학설이 의견을 달리하는데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통설적 입장인 긍정설,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그리고 개별적으로 살펴서 적용해야 한다는 개별 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판례의 정확한 태도는 알 수 없지만, 집행유예 시의 보호관찰에 대하여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사안을 각각 달리 보는 개별 설의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뿐만 아니라 소송법 규정의 변경과 관련한 이슈와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 금지의 원칙 관련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송법 규정의 변경과 관련하여는 앞선 보안 처벌과 같이 긍정설, 부정설로 나뉘는 데 부정설의 입장이 학자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판례는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허용되나 진정 소급입법에 대한 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예외적으로 신뢰 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서는 진정 소급효도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례의 변경과 관련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대법원 97도3349 판결에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스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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