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포스트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중 성문 법률주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저번 포스트에 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명확성 원칙이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명확성 원칙의 근거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일반 국민에게 처벌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부여함으로 적극적으로 일반 예방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구성요건을 규정할 때 일반 국민이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법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확장될 수 없는 개념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명확성의 판단기준을 명시하여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갖춘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3도12939 판결에서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해야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성요건 외에도 제재도 명확하여야 합니다. 형법은 보통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과 보안처분을 할 것인지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정함에서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확성 원칙의 내용입니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유추해석금지의원칙 역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데 있어 명확성의 원칙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경우는 구성요건, 형벌과 보안처분, 불법과 책임 요소, 객관적 처벌조건, 백지형법의 보충규범, 형벌 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 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있는 경우 등 이러한 모든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불리한 유추 적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조각사유, 소추 조건, 처벌 조각사 유의 범위 등을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을 오히려 가벌성이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러한 유추 적용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추 적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를 확장해서 적용하거나 예비의 중지에 중지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등 유추 적용을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추 적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소송법 규정에 대하여는 유추 적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추 적용이 행위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다면 유추 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유추해석과 관련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7도117762 판결에서는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반면 대법원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경기의 승부에 걸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임머니를 그 시스템 운영자를 통하여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이용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이를 충전시켜 주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행위 중 위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과잉금지원칙에서 도출되는 원칙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적합성 원칙, 필요성원칙, 책임원칙, 비례성원칙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헌법재판소 2015헌가3 등 판결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5헌마764 판결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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