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규범적 특성은 헌법으로 국가의 조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을 부여하는 규범이고 부여한 권한의 내용을 제한하는 규범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헌법 제66조 제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대한민국의 통치 기구를 정하고 그 구성을 정하는 규범인 동시에 어떤 권한이 어느 국가 기관에 귀속하는가를 결정한 규범이기도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두고 헌법 재판하여 다른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헌법이 국가 권력을 각각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나는 모습이며 헌법의 규범적 특성을 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연방 헌법에서는 국민 투표권과 같은 직접적 권력 통제 수단과 간접적 권력 통제 수단을 함께 제도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역시 헌법의 규범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의 포스팅에서 살핀 바와 같이 헌법은 최고 규범성, 정치성, 개방성, 역사성, 규범적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 헌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헌법의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헌법의 해석은 헌법의 개방적인 특성과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헌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만큼 헌법 규범을 해석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이유로 일반 법률과는 다르게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헌법의 해석 방법 중 전통적 해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사비니라는 학자는 법률의 해석 방법으로 문법적, 논리적, 역사적, 체계적인 네 가지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서로 유기적인 연결을 하여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해석 방법을 헌법의 해석 방법에 적용하여 헌법을 해석하는 데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전통적 해석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헌법의 내재적인 요소, 현실의 요소를 근거로 규범의 내용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헌법의 해석을 포괄적인 ‘규범의 구체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헌법은 일반 법률과 다르고 가장 크게는 개방적이라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 해석 방법에 한계를 느끼게 되어 전통적 방법만으로는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새로운 해석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토픽 적·문제 지향적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의 내용이 개방적이고 추상적이며, 규범과 체계보다는 상위에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토픽 적·문제 지향적 방법에 따르면, 헌법을 해석하는 데 참여한 자들 사이의 공감대 속에서 발생하는 선이해가 해석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며, 개방적인 논증의 과정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 적·문제 지향적 방법과 달리 문제의 우위가 아니라 조문의 우위에서 출발한다는 해석학적 구체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허세가 강조하였는데 조문을 해석하고 규범이 적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규범의 영역을 분석하는 과정을 밟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좀 더 현실 과학에 중점을 둔 현실·과학 지향적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사회학적 헌법 해석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은 헌법의 의미와 현실을 헌법 해석의 기본 척도로 두고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시멘트의 통합론에서 출발하게 된 헌법 해석 방법에 해당합니다. 헌법을 정신 과학적 가치 관련적으로 이해하고 헌법의 의미를 국가가 국가의 생활 현실을 갖는 통합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기속적 방법이 있습니다. 뵈켄푀르데는 합리적인 인식 수단을 가지고, 헌법 조문과 헌법에서 명백하게 또는 함축적으로 지닌 헌법 이론으로서의 사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관점에서는 헌법과 관련된 해석의 요소들을 헌법으로부터 도출됩니다.
그 밖에 헌법 합친 적 해석이 있습니다. 헌법 합친 적 해석이란 하나의 법률 규정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에 좁게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에 합치되는 경우에 그 규정 자체를 합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해석 지침을 말한다. 이러한 헌법 합친 적 해석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합친 적 해석하여도 법률의 문구나 목적에 명백하게 모순되는 해석은 위헌의 소지가 있게 되므로 합헌으로 보고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의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여 수용치를 넘으면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 헌법 해석의 지침 중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만큼은 헌법 해석의 필수 지침이라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어 헌법 통일성의 원리를 소개하면, 헌법은 그 자체로 하나의 통일체이며, 하나의 헌법 조문은 다른 조문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즉 헌법의 통일성은 헌법의 규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조문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통일성의 법칙을 바탕으로 상반되어 보이는 헌법 규정도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실제적 조화의 원리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헌법 해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헌법 해석 방법이 있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알게 된 점은 결국 헌법 해석은 헌법의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헌법 특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앞 포스팅도 적절히 참고해주시면 이해기에 더욱 도움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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