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 2022. 6. 29. 22:27

헌법의 특징

 

저번 헌법의 어원과 개념 포스팅에 이어서 헌법의 특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의 특징에 대하여 많은 헌법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규정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는 최고 규범성, 정치성, 개방성, 역사성, 조직·수권 규범성 및 권력 제한 규범성을 특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최고 규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규범성은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조직과 인권의 보장을 정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그 헌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 안에서는 다른 일반 하위법보다 가장 위에 있는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헌법이 한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질서가 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는 일본의 헌법과 같이 최고 규범성이 이러한 특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규정은 없지만 통해 간접적으로 이런 특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다른 모든 법의 존재, 내용 효력의 보장은 모두 헌법에 그 내용을 근거하고 있으므로 일반 법률에 따라 헌법의 내용을 제거하거나 바꾸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어떤 일반 규정이나 국가의 행위도 헌법의 바탕을 두고 내용을 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 사법, 입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국가 제도에 해당합니다.
헌법의 최고 규범성은 크게 법규성과 최고성을 나뉘게 되는데, 헌법의 최고성은 헌법은 성격과 효력에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국가기관의 처분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의 규정이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를 직접 결정하기도 하지만 결국 헌법은 국가의 조직을 정하는 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의 규정을 법률, 명령, 규칙, 처분 등으로 자세하게 규정하므로 구체화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과로 일반 법률과 국가의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위헌으로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제도인 위헌법률 심판 제도를 통해 일반 법률 혹은 국가기관의 처분이 위헌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이 최고성을 갖지만 결국 헌법 역시 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규범에 해당하고 이를 법규성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법이라는 말은 우선 헌법은 일반적인 인문학, 사회과학과는 달리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거나 바람을 표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의 윤리의 범주에도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제재가 수반되어 강제성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규범이라는 뜻이다. 또한, 헌법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이라는 특수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헌법도 법이라는 점에서 결국 다른 법과 성질을 같이 한다. 하지만 헌법 속에는 순수한 법규범에 속하지 않는 요소도 포함될 때가 흔히 있으나 그것 때문에 헌법이 법으로서의 성질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특징은 헌법의 개방성입니다. 결국 헌법이 최고 규범성이고 기본법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파생되는 특징인데, 말 그대로 헌법이 구조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뜻에 해당합니다.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헌법의 체계가 개방되어 있다는 점, 헌법은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 그 범위가 광의적이고 내용 역시 불확정적인 경우가 많고, 헌법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 선언적이라는 특징으로도 연결로 됩니다. 

 

헌법이 개방성이 드러나는 이유는 그 대강만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반드시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그렇게 모든 내용을 헌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면서 사회현상의 규율 역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규정해 둔다면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헌법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헌법이 개방적인 근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방적인 헌법도 국가조직 구성의 기본 원리는 개방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개방된 문제들을 결정할 절차는 폐쇄적으로 규정하여 국가 기관을 구속하여 국가 조직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정치성은 다른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정치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헌법의 주요한 역할 중 가장 큰 것이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어 국가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정치적 세력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로 헌법이 탄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헌법은 최고법으로 정치권력의 힘의 내용과 그 힘을 행사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견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법의 역사성은 자연법적이고 선한 적이라기보다는 현실을 거쳐오고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쌓이고 누적되어 만들어진 역사적인 가치의 산물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헌법의 역사성은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그 당시 사회의 환경, 상황을 헌법이 반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념이나 가치 질서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있는 당시의 상황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헌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헌법의 특징 중 하나인 규범적 특징과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하여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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