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가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자 지명통보 문서 보이스 피싱
위조된 조사지 지명통보 문서
위와 같은 문서를 010 번호로 문자 혹은 카톡으로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문서는 위조된 공문서이고 신종 보이스피싱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당황하여 문서를 보내온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때부터 보이스피싱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조문서 식별 근거 및 방법
위 문서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위조문서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은 절대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 문서 속에 핸드폰이 있다면 100% 보이스피싱 문서에 해당합니다.
- 문서 번호 및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단한 가입절차 후에 사건조회를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죄명에 축약된 죄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위 문서의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같은 축약된 죄명이 아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형사 수사 절차는 경찰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검찰이 먼저 연락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 검찰민원콜센터 1301번을 통해 해당 검사가 해당 청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보이스피싱범과의 연락을 모두 저장해 두시고 집과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 제출 등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 보지 않은 경우라도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검찰민원콜센터 1301번으로 상담을 하고 신고를 하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서울 중앙지검 보이스 피싱 010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보이스 피싱 등 다양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면 무조건 의심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범죄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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