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성 인식의 내용은 법적 금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므로 단순히 도덕성에 반한다는 인식은 위법성 인식으로 부족합니다. 금지성에 대한 인식도 내용으로 합니다.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의 법적 금지성에 대한 인식이므로 법질서의 보호를 받은 이익, 가치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확신범이란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종교적, 정치적 확신을 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한때는 말하고, 양심범이란 윤리적,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법성 인식의 형태는 확정적 위법성 인식과 미필적 위법성 인식, 현재 적 위법성 인식과 잠재적 위법성 인식으로 구분됩니다.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 고의설과 책임설의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고의설은 인과적 행위론은 바탕으로 고의를 책임 요소로 이해하고 고의의 내용으로서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이외에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책임 요소인 고의가 조각됩니다. 고의설은 다시 엄격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로 나누어집니다. 엄격고의설은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의 인식 이외에 다시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제한적 고의설은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책임설은 목적적 행위론을 바탕으로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에 속하고 위법성 인식을 고의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보는 견해입니다. 책임설도 엄격 책임설 제한적 책임설이 나누어집니다. 엄격책임설은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가 금지착오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착오도 금지착오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역시 금지 착오가 된다는 견해입니다.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는 그 법적 효과에 있어 구성요건 착오와 같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및 허용 한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며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때 고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의설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지착오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규범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 즉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착오는 크게 직접적 금지착오와 간접적 금지착오로 나누어집니다. 직접적 금지 착오는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법률의 부지가 있는데, 법규 그 자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통설적인 견해는 법률의 부지를 금지착오로 보고 있지만, 판례의 경우에는 금지착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효력의 착오와 포섭의 착오가 있습니다. 간접적 금지착오는 행위자가 금지된 것은 인식하였지만, 자기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로 분류됩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경우로 허용규범의 착오이며, 금지착오에 해당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한계를 착각한 경우로 금지착오에 해당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허용구성 요건의 착오 또는 허용상황의 착오라고 불립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에 대하여 금지착오인지 아닌지에 대한 학설이 대립합니다. 다수설은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지착오의 효과에 대한 학설이 고의설, 책임설로 집니다. 판례의 경우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한다고 판시한바, 있어 고의설의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회피가능설의 본질은 책임설에 의할 경우 금지착오는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피가능성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회피가능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학설은 양심의 긴장설, 지적 인식능력 설로 나누어지는데, 판례는 지적 인식능력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피가능성의 판단기준은 행위의 반윤리성이 심한 경우 금지착오는 회피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전문가, 관청의 의견을 믿은 경우에는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급심 판결을 신뢰한 경우 또는 최근 판결을 신뢰한 경우 회피가능성이 없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행위자 자신의 판단에 따른 때에는 행위자가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만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금지착오로 인하여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설을 책임설에 따라 제16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관하여도 행위자에게 금지착오의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착오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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