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 2022. 7. 14. 23:13

미수범

 

형법은 기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므로 미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 각칙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우리 형법상 폭행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3항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과실범의 경우에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고의범의 경우에만 미수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미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 결과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범죄의 실행 착수 지점입니다. 살인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살인예비죄와 살인미수죄는 모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이나, 살인 예비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예비죄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미수는 실행의 착수에 이른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 성립합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말하며, 형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기준으로 자기의 의사가 있었다면 중지미수, 그렇지 않았다면 장애미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미수란 장애미수만을 의미하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의 구성요건은 중 주관적 구성요건을 설명하면, 미수범의 고의는 기수범의 경우와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미수범의 고의의 내용 역시 범죄를 이루려는 기수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미수에 그치겠다는 미수의 고의는 미수범의 고의가 아니면 이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먼저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 실행의 착수에 대한 견해로는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이 대립합니다. 형식적 객관설은 법정 된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행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실질적 객관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의 직전 전 단계의 행위를 한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구성요건적 행위와 결합한 행위가 있으면 착수가 인정된다는 학설입니다. 주관설은 범죄 의사로 판단될 수 있는 외부적인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견해입니다. 절충설은, 객관과 주관의 양을 비교하여 실행 착수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견해입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범죄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학설입니다. 한국의 다수설적인 견해입니다.

절충설에 따라 실행착수 시기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행위자에 의해 기수의 고의를 가지고 구성요건적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데, 결합범의 경우에는 앞의 행위에 착수가 인정되면 전체 범죄에 대한 실행 착수가 인정됩니다. 직접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성요건 전 행위가 개시되지 않았어도 직접 구성요건의 실현을 한 행위가 있으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건적 행위에 시간적 장소적 접근이 있어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행위자의 범죄계획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른 각 죄의 실행의 착수를 살펴보면, 절도의 되는 구성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착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판례의 경우 단순히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다가 체포된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취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였고, 반대로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에 체포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 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객관적 요건으로 범죄의 미완성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가 완성에 이르면 미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되어 범죄가 완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수범과 관련 문제는 먼저 거동범의 경우 구성요건상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미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거동범인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형법 제322조에 규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과실범의 경우 미수가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 가중범도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수 개념이 인정될 수 없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서 특수강간 등의 치상, 치사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이런 한도에서는 미수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작위범 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미수가 허용되지 않지만, 퇴거불응죄의 미수범을 규정하고 있어 이 역시 비판받습니다.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미수범이 인정됩니다.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이용자가 피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므로 미수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 원인행위 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책임능력 결여 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행위 시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미수범 처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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