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공범이란 1인이 단독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실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이 참가하여만 실행할 수 있고 1인이 단독으로는 실행할 수 없도록 규정해둔 공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은 정범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필요적 공범의 종류는 집합범, 대향범이 있습니다. 집합범은 범죄성립에 있어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 목표를 가지고 집단적인 공동행위를 요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향범은 범죄성립 상 2인 이상이 서로 대립하는 방향의 행동을 통해 같은 목표를 가진 범죄 형태를 말합니다. 대향범은 쌍방에게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도박죄, 인신 매매죄,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쌍방에게 다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수뢰죄, 증뢰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자기낙태죄와 업무상동의낙태죄 단순도주죄와 도주원조죄 그리고 일방만 처벌하는 경우 음화판매죄, 범인은닉 도피죄, 촉탁 승낙살인죄, 음행매개죄로 나눠집니다.
필요적 공범에 대하여 공범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집합범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며, 대향범의 경우에는 외부 관여자와 내부 관여자를 나누어 외부 관여자에 대하여는 대항자 쌍방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며, 공동정범의 성립도 인정하지만, 외부자가 처벌되지 않는 때에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부 관여자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의견이 대립하나,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범의 개념에 대하여 제한적 정범 개념이론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한 자만이 정범이고 구성요건 외의 행위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이 될 수 없고 공범에 불과하다는 이론입니다. 확장적 정범 개념이론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와는 상관없이 모두 정범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크게 객관설, 주관설, 행위지배설로 대립합니다. 객관설은 또 형식적 객관설과 실질적 객관설로 나누어지는데,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 실행행위를 직접 한 자가 정범이고 나머지 행위로 조건을 제공한 경우 공범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실질적 객관설은 인과관계로의 원인설을 바탕으로 결과 발생에 직접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조건이 되었는지 여부, 즉 행위 기여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견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한 자는 정범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범이라는 학설,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행위에 가담한 자는 정범 그 전 또는 후에 가담한 자는 공범이라는 동시 설, 직접적 인과관계로 결과를 야기한 사람은 정범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범이라는 직접 설, 참가자의 행위를 동 가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범 그렇지 않은 경우 공범이라는 우위설로 대립합니다.
주관설은 인과관계에 관한 조건설을 바탕으로 객관적 요소를 모두 동일하게 보고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범 의사인지 공범 의사 인지 여부로 결정한다는 의사설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행하였는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였는지에 따라 이익설로 대립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지배설은 제한적 정범 개념을 기초로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입장입니다. 행위지배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행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행위지배를 통해 그의 의사에 따라 구성요건을 실현을 막거나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정범이고 그렇지 않은 때에 공범이라고 판단하는 견해입니다. 우리 판례도 행위지배설의 입장에서 공범과 정범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공범의 종속성은 공범은 정범에 종속되어 성립하는지 아니면 독립하여 성립하는지의 문제이고 종속성의 정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속성의 유무에 관하여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이 각각 대립하며 통설적인 견해는 공범은 적어도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진행하여야만 종속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인 공범종속성설입니다.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학설이 대립합니다. 최소한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위법하거나 유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범이 된다는 형식입니다. 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한다는 학설이며 통설적인 견해에 해당합니다. 극단적 종속형식은 구성요건, 위법, 책임이 모두 성립하여야 공범이 성립한다는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적 종속형식은 범죄성립에 나아가 가벌성까지 인정되어야 공범이 성립한다는 형식입니다. 판례는 제한적 종속형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공범의 처벌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책임 가담설은 공범은 법익침해를 하는 것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 정범을 범죄로 유도하여 책임 있는 범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에 처벌된다는 견해입니다. 불법 가담설은 공범은 정범으로 하여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게 하였기 때문에 정범 사회화의 일체성을 해체함으로 법적 평화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처벌된다는 견해입니다. 순수한 야기설은 공범은 그 자체의 독자적인 구성요건을 행하므로 스스로 법익침해를 하였기 때문에 처벌된다는 견해입니다. 종속적 야기설은 공범은 정범의 구성요건적 법익침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문제가 있지만, 공범은 실행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정범에 모두 종속된다는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적 야기설은 종속적이면서도 독립한 법익침해가 있었으므로 처벌된다는 학설과 행위반가치 결과 반가치 구별해야 한다는 학설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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