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란 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책임주의란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도 책임의 대소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책임주의의 내용은 책임은 형벌의 근거가 되므로 책임 없이는 형벌을 부가할 수 없다는 형벌 근거가 되는 책임, 책임은 형벌의 부과 여부와 정도에 기준이 된다는 형벌 제한적 책임, 책임의 한도 내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불법과 책임의 일치, 범죄 행위 시 책임능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가 있습니다.
책임의 근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두고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위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도의적이고 윤리적인 비난이라는 견해입니다. 그 내용은 비결정론, 의사 책임론, 행위 책임론, 책임능력은 범죄능력, 이원론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론은 범죄는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결정된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성격의 소산이므로 책임의 근거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는 견해입니다. 사회적 책임론의 내용은 결정론, 성격 책임론, 행위자 책임론,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이라는 것, 일원론입니다. 인격적 책임론은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상대적 자유의사를 가진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행위와 그 배후에 잠재된 행위자의 인격에 책임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 내용은 상대적 비결정론, 인격 형성책임론이 있습니다.
책임의 본질에 대한 학설도 대립합니다.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실체를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 사실인 고의, 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고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견해입니다. 고전적 범죄체계에서의 책임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평가적 가치 관계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정 아래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책임 비난이 가능하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중심 요소이며 비난 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라는 의견입니다. 규범적 책임론에서는 책임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데 신고전적 범죄체계에 의하여 고의, 과실 이외에 규범적 평가 요소인 책임능력,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로서의 기대가능성을 책임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순수한 규범적 책임 개념은 목적적 범죄체계에 의한 책임 개념으로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을 분리해 위법성의 인식을 책임의 영역으로 하여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을 책임 구성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신 복합적 책임 개념은 통합적 범죄체계의 책임 요소이고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책임 형식으로서의 고의, 과실, 기대가능성을 책임 표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책임론은 책임 개념은 형벌의 전제로서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처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책임의 내용을 형벌의 예방목적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 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조종 능력을 말합니다. 책임의 한 요소이며, 책임능력이 없으면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도 없습니다. 책임능력의 규정 방법은 생물학적 방법, 심리적 방법, 혼합적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7658 판결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하였음이 필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형법 제10조를 혼합적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9조의 형사 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혼합적 방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요건은 생물학적 요소인 심신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심신장애란 정신 기능의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정신병, 정신병질, 의식장애, 정신빈약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심신장애의 여부는 사실문제이므로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신장애의 의심이 없는 경우만 법원이 감정 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소로 사물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흠결이 있어야 합니다. 사물 변별능력이란 적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 능력으로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판단 방법은 법적 규범적 문제로 보아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자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됩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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