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 2022. 7. 5. 17:32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치사죄, 강간치상 등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을 말합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죄, 중상해죄가 있습니다. 이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데 있어 부정설과 긍정설로 의견이 대립하나 우리 대법원 82도2341 판결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죄는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에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죄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학설과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는 견해로 의견이 대립합니다. 우리 판례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보다 중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는 견해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단계로 살펴보면,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이어야 합니다. 기본범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는 기수 미수를 불문하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범죄가 기수일 때에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기본범죄가 예비 단계에서 그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과관계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기본범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객관적 귀속의 경우 직접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직접성의 원칙이란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는 결국 기본범죄에 내재한 위험의 실현으로 보므로 다른 중간원인이 아닌 기본범죄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당인과관계설의 태도인 우리나라 판례는 직접성을 인과관계의 한 내용으로 보지만 직접성은 결과적 가중범의 특수한 객관적 귀속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피해자 또는 제3 자의 행위가 중간에 개입된 경우 단순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제3 자의 중간 행위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객관적 귀속은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때에는 행위자가 이를 예견하기 쉽지 않아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판례는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태도를 보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특수한 구성요건 요소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견 가능성은 결국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예견 가능성의 존재 여부는 기본범죄를 실행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요소 외에도 위법성과 책임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관련 문제로 먼저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이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의 문제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하지만,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과실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의범인 기본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동시범이 될 뿐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면서 최소한 기본범죄에 대한 공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및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학설은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가 성립한다는 긍정설과 과실범의 교사, 방조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경합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및 방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기본범죄가 미수면 이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결과적 가중범의 성질상 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태도를 보입니다.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에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기본범죄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도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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