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 2022. 7. 11. 16:10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긴급피난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지만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법, 적법을 상관하지 않고 직접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삼자에게도 가능하므로 정대정의 관계입니다.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하여 단일 설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이론과 책임 조각이라는 이론, 위법성 조각이라는 이론으로 나누어지며, 이분설은 우월적 이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이고 법익 동 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은 책임조각사유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위법성 조각설의 태도를 보입니다. 위법성 조각의 근거는 이익 교량 설, 목적설로 나누어집니다.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은 먼저 긴급피난 상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긴급피난 상황은 긴급피난의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 해당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말합니다. 나눠서 설명하면, 법익의 주체는 자기는 물론 타인도 긴급피난이 허용됩니다. 타인의 범위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국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법익의 범위는 개인적 법인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법익 역시 보호됩니다. 현재의 위난에서의 위난이란 법익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원인에는 제한이 없어, 사람의 행위, 동물, 천재지변 등을 불문으로 합니다. 또한, 위난 자체가 위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초위난의 문제가 있는데, 자초위난이란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긴급피난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난 자체에 피난하려는 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경우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가능하지만, 고의 또는 스스로 위난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난은 현재성을 요구합니다. 위난의 현재성이란 이미 발생한 위난 상황이거나 위난의 발생이 확실한 것을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의 현재성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학설인 긍정설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관련 문제로 예방적 긴급피난과 지속적 위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난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바로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피난 행위를 미루면 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때도 그 현재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험 상태가 반복되는 지속적 위난도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피난 행위가 있어야 긴급피난을 할 수 있습니다. 피난 행위에는 피 긴급피난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해당하는 피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난 행위의 태양과 상대방도 필요한데 피난 행위의 태양은 위난의 원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반격을 하거나 위난을 발생시킨 당사자의 법익을 침해하여 보호받는 방어적 긴급피난과 위난과 관계없이 제삼자의 법익을 침하하여 법익을 보전하는 공격적 긴급피난이 있습니다. 통상의 긴급피난의 태양은 공격적 긴급피난의 모습입니다.
긴급피난의 마지막 요건으로 타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피난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피난에 있어서 타당한 이유 요건은 피난 행위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으로 요구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월성의 판단은 법익의 가치,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익침해의 개연성, 구조 가능성, 특별한 의무가 있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난 행위 자체가 법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긴급피난의 효과는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긴급피난의 경우 특칙이 있는데, 형법 제22조 제2항에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 수행에 있어 위난을 감수해야 하는 때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문제로 의무의 충돌이 있습니다. 의무의 충돌이란 여러 가지의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무 충돌의 법적 성질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설, 정당 행위설,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설, 긴급 피난설이 있으나 긴급피난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의무의 충돌은 두 개 이상의 법률상 의무가 충돌해야 하는 충돌상황이 필요하며, 충돌상황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때여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피난으로 보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결국 의무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높은 가치의 의무와 낮은 가치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높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위법성이 없어지며, 동일한 가치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책임 조각만 된다는 소극설,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적극설, 상황을 나누어 판단하는 이분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정당 행위설이 대립하나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적극설이 다수설입니다. 의무의 충돌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부작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어져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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