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결과가 법적으로는 같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과정과는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익사시키려고 다리 밑으로 밀었으나 B가 익사가 아닌 탕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착오와 객관적 귀속과의 관계는 인과관계의 착오는 객관적 귀속 다음에 검토되는 상황이므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의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의 착오에 대한 법적 취급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보고 고의 기수를 부정해야 한다는 다수설인 구성요건적 착오설이 있고,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보는 객관적 귀속설이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착오와 객관적 귀속은 다른 단계이며 다른 문제이므로 둘을 같은 선에 놓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본질적 착오와 본질적 착오에 관하여는 인과관계의 착오에서 행위자가 모든 과정을 전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그 착오가 본질적일 때에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본질 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 예견 가능성입니다. 비본질적 착오일 때 고의가 조각되지 않으므로 발생한 결과의 고의 기수범이 성립합니다. 본질적 착오의 경우 고의가 조각되어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범과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합니다.
개괄적 고의란 특수한 고의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첫 번째의 행위에 따라 이미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이어진 두 번째 행위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살인의 고의로 B의 복부를 칼로 찔렀고, A가 B의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웅덩이에 매장했는데 B가 질식사한 경우와 같은 사례를 말합니다. 개괄적 고의에 대한 법적 취급에는 학설이 나뉘는데, 먼저 제1 행위의 고의가 제2 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 사건이므로 하나의 고의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개괄적 고의설, 제1 행위에 대해서는 미수가 성립하고 제2 행위 시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제2 행위의 과실범과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자는 미수와 과실의 경합범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과 과정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아니므로 개괄적 고의 사례는 객관적 귀속의 문제라고 보는 객관적 귀속설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제1 행위 시에 의도적으로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경우 제2 행위 때문에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자의 범행계획 실현으로 평가하여 고의 기수가 되나, 미필적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던 계획 실현으로 평가할 수 없어 미수가 된다는 견해인 계획실행설이 있습니다. 그 밖에 1 행위와 제2 행위를 단일행위라고 보는 단일행위설, 개괄적 고의를 인과관계의 착오의 한 형태로 보는 인과관계 착오설이 있으며 인과관계 착오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상해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이를 두고 개괄적 고의설, 계획 실현설, 인과관계 착오설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대 형태의 개괄적 고의는 두 번째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믿었으나 최초 행위의 착수 시점에 이미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비본질적 착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범이 성립합니다. 실행의 착수 이후 책임능력 상실한 때도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범이 성립합니다. 관련된 문제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대상 또는 방법이 부족한 불능미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에 대한 착오도 있는데, 보충규범의 객관적 표지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지만, 보충규범의 존재 그 자체는 금지 착오가 됩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정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경우로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는 금지 착오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이란 일상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하여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은 부주의로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불법과 책임이 고의범보다 가볍습니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이 없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과실의 종류에는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이 있습니다. 인식 없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의 실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인식 있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 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과실이란 일반적인 과실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과실은 중과실이 아닌 모든 과실을 말하며, 중과실이란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로 경과실보다 가중처벌 됩니다.
'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과적 가중범 (0) | 2022.07.05 |
---|---|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0) | 2022.07.05 |
고의와 착오 (0) | 2022.07.04 |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 및 객관적 귀속 이론 (0) | 2022.07.04 |
부작위범 (0) | 2022.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