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 2022. 7. 9. 12:42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위법성이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전체적인 법질서의 관점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성은 불법과 여기서 법질서란 형법을 비롯하여 민법 행정법 등 모든 성문법, 관습법, 사회상규, 조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위법성은 관계개념에 해당하는 반면 불법은 실체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성의 본질에 대하여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이 대립합니다. 형식적 위법성론은 위법성 평가의 기준이 실정법에 두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반면 실질적 위법성론은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위법성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견해입니다. 실질적 기준으로는 권리침해설, 법익침해설, 규범 위반 등이 있습니다. 위법성의 본질에 대하여 결과 반가치론과 행위 반가치론이 대립합니다.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 의하면 불법은 객관의 영역이고 위법성은 결과반가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위반가치는 책임 요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벨첼이 인적불법론을 주장하면서 불법의 본질은 행위반가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결과 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대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들을 말하며 정당화 사유 또는 허용구성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형법총칙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이 있고, 형법 각칙에는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일반적 요건에 대하여 살피면 객관적 요건으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필요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요건을 다른 말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을 말합니다.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이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로 다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관적 요소인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합니다. 방위의사, 피난 의사와 같이 정당화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구성요건적 고의가 구성요건 실현의 인식과 의사를 요구하듯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도 정당화 상황의 인식 이외에 정당화 의사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다음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에 대하여 살피면 일원론과 다원론이 크게 대립합니다. 일원론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 모든 위법성 조각 사유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원리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며, 다원론은 복수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견해입니다. 위법성 조각의 효과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책임조각사유가 형벌은 과할 수 없지만, 보안처분이 가능하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도 그 가벌성이 탈락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불요 설과 필요설로 학설이 대립합니다. 불요설은 불법의 본질이 결과반가치만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불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반편 위법성의 실질을 행위반가치에 있다고 보는 인적 불법론에 의하여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통설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둘을 불법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형법도 규정을 통해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법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학설을 위법성 조각설, 기수범 설, 불능미수범 설이 존재합니다. 위법성 조각설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성립에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견해입니다. 기수범 설은 위법성 조각 사유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충족된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해도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불능미수범 설은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지만, 결과의 위법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능미수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며 오늘날의 다수설입니다. 


정당방위랑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말합니다. 정당방위는 부정과 정 관계로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를 근본으로 한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정당 방위상황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여야 합니다. 침해란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로서의 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사적 무의식적 행동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침해행위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며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침해여야 합니다.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임박하였거나, 바로 시작되었거나 아직 계속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방적 방위의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속적 위험의 경우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계속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의 현재성을 긍정할 수 없습니다. 침해는 현재 있어야 하며 그 침해는 위법한 침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방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법익은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률상 보호되는 모든 이익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방위의 의사 및 보호 방위 적극적 반격을 하는 공격 방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방위행위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요건으로 적합성의 원칙, 상대적 최소방위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소극적 요건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사회 윤리적 제한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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