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 2022. 7. 5. 13:08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과실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중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살피면, 행위자가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예견할 수 있고 회피가 가능하였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를 구성하는 불법 요소가 됩니다. 객관적 주의의무의 내용은 결과예견 의무가 있고 결과회피 의무가 있습니다.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해야 한다는 객관설,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관설, 주의의무의 정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주의 능력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절충설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객관설의 견해를 밝히었습니다. 객관적 주의의무의 근거는 먼저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법령과 조리 혹은 판례가 있습니다.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리가 있으며 그와 관련된 내용은 후술하겠습니다. 과실범의 경우 결과범이므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고의범과 같게 침해범과 위험범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필요합니다. 인과관계는 과실과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가 결과에 대하여 합법칙적 조건이 되는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귀속과 주의의무위반의 관계는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됩니다. 보호 목적과 관련하는 결과가 규범의 보호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결과 방지가 구성요건의 의무가 아닐 때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됩니다. 과실범에서의 객관적 귀속을 위해서는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실범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과실범에도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한지가 문제가 되는 데 먼저 필요하다는 경우는 과실범도 행위반가치가 존재하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견해는 과실범에서 미수는 없으므로 행위반가치를 배제하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다는 견해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경우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의 경우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과실범의 책임은 책임능력에서는 고의범과 같은 책임능력을 요구하며 과실범의 경우 자신이 위반한 주의의무가 법적 의무라는 것은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행위자가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경우 기대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됩니다.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은 행위자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인식하고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은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행위자 개인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과실범의 책임이 조각됩니다.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먼저 허용된 위험의 이론이 있습니다. 허용된 위험의 이론이란 현대 사회에서 위험을 내재하여 있는 여러 경우에 행위자가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법익이 침해되어 결과 발생하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허용된 위험이 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배제됩니다. 다음으로는 신뢰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들도 그 규칙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을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여 방어적으로 운전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을 통해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함으로 과실범의 성립 범위를 축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살피면, 자동차와 자동차 간 충돌 사고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자동차와 유사하게 보기 때문에 자전거와 자동차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사고의 경우 우리나라 판례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뢰의 원칙을 교통에만 적용하는 적이 아닌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이 경우 신뢰를 기초 지울 수 있는 분업 관계의 확립이 확실해야 합니다. 수평적인 분업 관계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휘, 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신뢰의 원칙에도 적용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신뢰 관계를 기대할 수 없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역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됩니다. 또한,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 규칙을 위반한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범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과실범의 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과실범의 경우에는 고의범처럼 결과 발생을 인식하여 실행에 옮기는 절차가 없으므로 미수가 성립할 수도 없고, 형법상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 역시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실범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교사범과 종범은 모두 고의범이므로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인정됩니다. 과실범의 경우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동시범이 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실범의 부작위범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부작위범 역시 과실에 의하여 범해질 수 있으므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0) 2022.07.09
결과적 가중범  (0) 2022.07.05
인과관계의 착오와 과실  (0) 2022.07.05
고의와 착오  (0) 2022.07.04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 및 객관적 귀속 이론  (0) 2022.07.04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