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 2022. 7. 4. 20:58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 및 객관적 귀속 이론

 

저번 포스팅에 이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이란 보증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행한 부작위가 작위를 통해 실현된 구성요건과 동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91도2951 판결에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같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발행한 경우 행위와 결과 둘 사이에 연결고리 즉 일정한 연관을 말합니다. 객관적 귀속은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의 책임으로 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은 행위와 결과의 연관성의 문제이며 현재 통설은 결과범에 있어 이 두 단계를 모두 인정되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과관계 유형은 기본적 인과관계, 이중적 인과관계, 중첩적 인과관계, 가설적 인과관계, 단절적 인과관계로 나누어집니다. 기본적 인과관계는 다른 원인 없이 어떤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전형적인 인과관계의 유형입니다. 이중적 인과관계는 여러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첩적 인과관계는 이중적 인과관계와는 달리 한 가지 원인으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원인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설적 인과관계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 없었더라도 다른 가정적 원인에 의해 같은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경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절적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첫 번째 행위와 관계없이 독자적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인과관계 이론에 대하여 살피면, 조건설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정한 조건적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조건적 관계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명제에 의하여 가설적 제거 절차를 통하여 판단됩니다. 조건설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건설이 인과관계의 내용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전제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인과관계가 적절하지 않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인과관계의 인정이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사회의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일정한 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학설입니다. 조건설을 보완하기 위해 주장되었으며 상당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 당시에 존재한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판결은 주로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당인과관계설에도 비판이 존재합니다. 상당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점과 그런 상당성 때문에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자연적인 인과의 법칙을 규범적인 영역으로 판단하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칙적 조건설은 모든 조건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조건설을 보완하고자 주장되었으며 경험 법칙으로서의 합법칙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조건을 판단하자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칙성은 상당인과관계설에서의 일상 경험이 아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식수준으로 알려진 법칙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최고의 과학적 지식수준에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므로 과학적 지식에 의하여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간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는 정하는 이론에 해당합니다.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의 확정과 행위에 대한 결과 귀속이라는 규범적인 평가의 두단계로 분리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은 합법칙적 조건설의 관점에서 그리고 귀속에 대한 규범적인 평가는 객관적 귀속의 척도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전제가 필요하지만 있다는 것만으로 형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객관적 귀속의 척도가 있으며 위험의 창출 또는 증가, 위험의 실현이 있습니다. 규범의 보호범위는 허용되지 않은 위험이 실현되어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구성요건의 범위나 보호 목적을 벗어난 경우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가로 적법한 대체 행위의 이론은 과실범의 결과 귀속에 대한 이론이며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설이라고 하며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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