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범죄의 개념을 구분에 있어 먼저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이 있습니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면 범죄에 해당한다는 개념이다. 반대로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의 성립에 있어 계획이나 계산 등 실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형식적 범죄개념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으면 어떤 행위라도 범죄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실질적인 범죄개념의 경우 계속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의 구분이 있습니다. 절대적 범죄개념은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범죄인 행위가 있고 이런 행위들이 범죄의 대부분을 이룬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상대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규정하는 법률은 특정한 장소와 시기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처벌조건은 성립요건 이외에 처벌하는 데 필요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범죄는 처벌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성립요건과 별개로 처벌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범죄의 처벌조건에는 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객관적 처벌조건이란 기성립한 범죄에 추가적 요건들이 더해져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129조 제2항 사전수뢰죄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인 된 사실’이라는 조건이 붙는데 이런 조건들이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합니다. 인적 처벌조각사유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신분 관계로 인해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와 같이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게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조건 때문에 처벌을 면하게 된다. 형법에는 재산죄에 규정된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소추조건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이 붙는 경우를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특정한 소추조건이 붙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 없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8조의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 제283조 협박죄,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다양한 범죄의 개념과 조건들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범죄의 종류는 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험범, 즉시범과 계속범, 그 밖에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의 구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과범과 거동범으로 나누는 구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결과범이란 범죄행위 이외에도 일정한 결과가 유발되어야 구성요건이 필요한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이 있고 대부분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거동범은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형식범이라고도 합니다. 폭행죄, 주거침입죄 무고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침해범과 위험범의 구분에 관하여는 먼저 침해범의 경우 범죄가 보호하고 있는 법익이 실질적인 침해를 받아야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고 위험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침해범으로는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이며, 위험범은 유기죄, 방화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죄들이 있지만, 실제 침해범과 위험범의 구분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법 규정에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이며, 그러므로 구성요건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고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구체적인 위험 발생 없이도 범죄의 성립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시범과 계속범으로 나누는 구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즉시범은 범죄행위가 종료되면 비로소 범죄가 완성되는 범죄로 살인죄, 절도죄, 상해죄 등 통상의 범죄가 즉시범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계속범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범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등이 있습니다.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으로 나누는 구별은 정범의 범위가 제한되는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범은 정범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주체로 하는 뇌물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분범은 진성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있고 진정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행하였을 때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수범은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람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므로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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